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6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았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