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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155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0. 10.부터 2006. 2.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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