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1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편취금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