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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103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B 대형 화물트럭의 운전사인 C은 2001. 6. 19. 04:18경 호남고속도로 64.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익산영업소 앞 노상을 법정제한 축하중인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에 제3축하중이 11톤, 제4축하중이 11.3톤이 되도록 코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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