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1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31. 20: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서측 50m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중 1개의 전과는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