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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02 2016고단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23: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거류면 거류로 244 월치 마을회관 앞 도로를 고성읍 방면에서 거류면 방면으로 시속 약 62.1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이 인접하여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많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조등 상향 등을 켜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7세) 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진주시 강남로 79( 칠암동 90)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 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2. 03:24 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1.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함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함 피고인은 초범 임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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