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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3 2020노1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 집행유예 및 실형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또한 매우 높다.

위 양형 사유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모두 고려한 사정으로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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