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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2 2016구단403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 11. 13.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7.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8.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본국의 가족등록부에서 이름이 삭제된 상태이다.

또한, 원고는 실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하였고, 본국에서 남동생이 2015. 3. 10.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여 원고의 아버지와 남동생이 체포, 구금되기도 하였는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원고 역시 체포되어 구금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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