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16: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서면지하철역 내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성명 불상의 20대로 보이는 피해여성(등 부분이 깊이 파인 노란색 상의를 입고 흰색 반바지와 흰색 샌들을 착용함)을 발견한 다음, 그때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삼성 갤럭시S2)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뒷모습 등을 촬영하고, 지하철이 도착하자 위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 엉덩이, 등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9분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