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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9 2017노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자랑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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