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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7 2016가단1042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147,031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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