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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4 2013고단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3. 7. 01:3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3동 43에 있는 이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무면허 운행거리 수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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