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및 점유 관계 등 1) C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C은 2011. 12. 23. 자신의 어머니인 원고 명의로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2) D, E은 동업으로 ‘F’라는 상호의 자동차할부대출 알선업체를 운영하였는데, D은 2013. 2.경 지인인 피고에게 자동차 소유자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여 D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3) 피고를 대리한 E은 2013. 2. 7.경 피고 명의로 C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G로부터 피고 명의로 3,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C에게 위 대출금 중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4)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2. 1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으나, C이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하여 보관하다가 2014. 6. 24.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H에게 매도한 다음, 그 무렵 H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5) D은 2014. 11. 26.경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H의 허락 없이 H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였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C은 2016. 12. 19.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803513호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말소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필요한 경우 ‘관련 소송’으로 기재한다), 위 사건에서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