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02 2014가단27005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2.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3. C은 별지...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2.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3. C은 별지...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