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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02 2014가단27005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2.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3. C은 별지...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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