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6 2016고단119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16:3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2 층 D 다방에서 토마토를 썰고 난 뒤에 주방에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왼손에 주방용 칼( 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피해자 E(38 세 )에게 다가가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