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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2912
먹는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서 ‘C’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먹는데 제공할 목적으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 사후관리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월경부터 12월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3층 ‘C’ 유흥주점 내에서 정수기 물을 유통기한이나 원수원 및 수원지등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워터(Water)’이라는 제품명의 0.5리터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흰색 플라스틱 병마개로 밀봉하여 이를 업소 내 냉장고 등에 보관, 진열케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동안 ‘워터(Water)’ 공병을 수량 미상 1박스를 1회 구입하여 그중 20병을 양주 주문시 주류와 함께 생수병으로 제공하고 그 대금에 포함케 하는 방법 등으로 판매하여 위와 같이 주점 손님들에게 먹는샘물 등으로 제공하는 등 영업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워터(Water) 공병 유통기한 등 무표시 및 공병 판매업체 확인)

1. 워터(Water) 플라스틱 공병 근접 사진, 일반 생수병과 Water 물병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먹는물관리법 제58조 제7호, 제36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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