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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28 2018도13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 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등 참조). 한편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2.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 기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된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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