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6.29 2017가단45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2. 1.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2. 1.부터 위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