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불상경 소외 A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B)으로 8,701,333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A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9903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5. 3. 30. “A는 원고에게 8,701,033원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4.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 6.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7753호로 A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4. 7. 29. A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중 9,500,0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다.
마.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1. 20.경 A 명의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하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합계 1,258,120원 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압류를 하였다.
바. 신한은행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금2778호로 위 계좌의 예금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배168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위 법원은 2015. 7. 23. 1순위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1,258,120원을, 2순위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3,869,110원, 원고에게 3,603,012원을 각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거래처인 C의 통장으로 송금하려다가 착오로 A의 계좌에 8,701,333원을 송금하였는바, 원고의 착오로 송금된 금원에 대한 배당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