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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6고단3705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15:55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50세) 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2~3 회 찌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고소장 (2016-3286 호, 피고 소인 A)

1. 진단서 및 영수증 등,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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