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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7 2020가단6805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답 464㎡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11. 6. 23. 접수 제 29702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208조 3 항 1호, 257조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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