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와 2015. 6.경부터 연인 사이였는데, 최근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2016. 5. 5. 18: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전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곳 창고 연장통에 있던 드라이버를 가지고 피해자의 앞으로 와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위협하고, 가지고 갔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려 공포감을 조성하고, “이 동네 사람들아, 이년이 씹걸레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저항을 포기하게 만든 후 자신이 운행하여 온 E 렉스턴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18:3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질주하여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0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음성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체포ㆍ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ㆍ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과정에 생긴 범죄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제약하면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