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23 2016가단95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