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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13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10:0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83 논현빌딩 앞 노상에서, C 사다리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산타모 승용차가 그 앞을 끼어들기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1회 치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폭행 흔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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