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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507027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57,876원 및 그 중 50,923,281원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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