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7-06-21
[법령질의서]제목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초 환급신청일부터 다시 기산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초 환급신청일부터 다시 기산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진행경과
ㅇ 2000.11.~2000.12.: 수출
ㅇ 2004.2.26.: 하자 발생으로 인한 재수입
- 재수입면세 적용을 받지 못함(수출신고수리 후 2년 경과)
- 재수출조건부 면세
ㅇ 2005.8.5.: 재수출이행기간(2005.6.23.)을 경과하여 수출신고
ㅇ 2005.8.7.: 재수출이행기간 내 수출 미이행으로 관세 670만원 포함 1,800만원 경정고지 후 징수
ㅇ 2006.8.7.: 수출 미이행으로 징수한 관세 670만원 환급신청 ⇒ 반려
ㅇ 2006.8.8.: 2005.8.5. 수출신고 건에 대해 재수입면세 수입
ㅇ 2006.11.1.: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ㅇ 2007.2.12.: 청구인 승소
ㅇ 2007.5.28.: 환급신청 ⇒ 재수입면세 수입되어 반려
▶ 질의내용
ㅇ 재수출이행기간 내 수출 미이행으로 납부한 관세의 환급신청과 관련한 환급신청기한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7-06-2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5항),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중단됨(관세법 제23조제2항). 따라서,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이루어진 건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초 환급신청일로부터 다시 기산되는바, 귀 질의의 경우 환급신청일(2007.5.28.)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가능함(단 재수입된 물품이 환급신청일 이전에 수출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