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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초 환급신청일부터 다시 기산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7-06-21

[법령질의서]제목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초 환급신청일부터 다시 기산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초 환급신청일부터 다시 기산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진행경과

ㅇ 2000.11.~2000.12.: 수출

ㅇ 2004.2.26.: 하자 발생으로 인한 재수입

- 재수입면세 적용을 받지 못함(수출신고수리 후 2년 경과)

- 재수출조건부 면세

ㅇ 2005.8.5.: 재수출이행기간(2005.6.23.)을 경과하여 수출신고

ㅇ 2005.8.7.: 재수출이행기간 내 수출 미이행으로 관세 670만원 포함 1,800만원 경정고지 후 징수

ㅇ 2006.8.7.: 수출 미이행으로 징수한 관세 670만원 환급신청 ⇒ 반려

ㅇ 2006.8.8.: 2005.8.5. 수출신고 건에 대해 재수입면세 수입

ㅇ 2006.11.1.: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ㅇ 2007.2.12.: 청구인 승소

ㅇ 2007.5.28.: 환급신청 ⇒ 재수입면세 수입되어 반려

▶ 질의내용

ㅇ 재수출이행기간 내 수출 미이행으로 납부한 관세의 환급신청과 관련한 환급신청기한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7-06-2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5항),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중단됨(관세법 제23조제2항). 따라서,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이루어진 건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초 환급신청일로부터 다시 기산되는바, 귀 질의의 경우 환급신청일(2007.5.28.)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가능함(단 재수입된 물품이 환급신청일 이전에 수출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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