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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9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부양가족의 생계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여 저질러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을 통한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최하위 ‘인출책’의 인출 행위가 필수적인바 인출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지시를 받았고 무인택배함에서 현금카드를 찾아 현금을 인출하였으며 인출금의 1% 정도를 수익으로 분배받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후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가 15장에 달하는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도 2018. 12.경부터 2019. 5.경까지 인출책으로 활동하여 월 250~300만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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