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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노6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전력( 동 종 전과 3회), 도박의 기간, 도금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동 종 전과 없음),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C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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