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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6 2017가단13671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의 지층(68.49㎡)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A, B, C, D, E...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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