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44345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51,4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6,451,4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