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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1024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441,794원과 그 중 64,801,087원에 대하여 2013.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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