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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34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경 C로부터, C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로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공동사업시행자의 <을>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임의로 D의 도장을 파서 찍는 방법으로, 작성한 E 주거복합건물 신축사업 관련 ‘공동사업계약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2. 12. 27. 14: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동사업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I와 직원인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공동사업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I와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동사업계약서를 제시하면서 “K 일대 토지 약 1,100평 중 약 638평을 소유한 D을 약 5년간 설득한 끝에 2011년 2월에 공동사업약정을 맺었고, 그곳에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중, 자금이 부족해 D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매입할 수 없어서, D과 체결한 공동사업권을 15억 원에 팔려고 한다. 나머지 토지도 일주일 안에 모두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3. 1.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J에게 "공동사업권 인수가격을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깎아주겠다.

공동사업계약서에도 있듯이 공동사업자인 D이 사업토지의 절반이 넘는 부분을 현물출자하고, 분양하기 어려운 상당량의 상가를 모두 D이 대물로 가져가고, 공사비 등도 D이 지불하기로 하는 등 다른 데서 찾아보기 어려운 좋은 조건이다.

4년간 추진해온 매출액 약 5천억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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