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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8 2012노4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회사를 퇴직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원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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