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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35799
자동차명의이전등록
주문

1. 피고 A는,

가. 원고 의령운수 주식회사에게 별지 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나. 원고 세운운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신청 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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