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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2 2015가단14404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및 2015. 7.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기재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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