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12.04 2019가단518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차전124호 물품대금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