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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22 2012고단63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마리당 약 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료 값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송아지 사육하여 판매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7.경 피해자가 구입한 송아지 10마리를 인도받은 후 그 때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피해자의 송아지들을 사육하던 중 2011. 5. 25.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사이에 성우가 된 피해자의 송아지 10마리를 판매하고 지급받은 대금 합계 57,697,004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와 사이에 이익과 비용 등의 정산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판매대금 중에서 피해자가 미리 부담하기로 약정한 최소한의 사료비 2,000만원 중 지급하지 아니한 1,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2,697,00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年)정산서(F공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자와 아무런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가 육우를 위탁할 당시 사료비로 마리당 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하였지만, 반드시 피해자가 부담할 사료값을 마리당 200만원으로 한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로서는 적어도 마리당 200만원씩의 사료비를 미리 지급했어야 하고 육우과정에서 사료비가 급등하여 이를 초과하더라도 실제 소요되는 사료비를 필요한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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