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노3039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