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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4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낮에 차량을 운전하며 대로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타인에게 마약을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의 미결수용 중 규율위반행위로 2회에 걸쳐 각 금치 16 일의 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은 원심판결 기재와 같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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