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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3 2016구합74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원고

입국일 난민인정신청일 A 2015. 12. 30. 2016. 1. 4. B 2015. 1. 21. 2015. 1. 26. C 2015. 12. 18. 2015. 12. 21. D 2015. 12. 24. 2015. 12. 28. 나.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일자에 원고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6. 9. 9.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이하 ‘전능신교’라 한다)의 신도들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전능신교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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