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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5 2015노2854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5월,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들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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