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06:50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트위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