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가합106204
(외국인입시전형)불합격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몽골 국적의 학생으로 2019. 7. 17.경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의 간호학과에 2020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중 외국인전형(이하 ‘이 사건 외국인전형’이라 한다)으로 지원하였다.

나. C대학교는 2019. 7. 22. 면접전형을 진행하였고, 2019. 7. 24. 원고의 영어 능력 및 한국어 능력 미흡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외국인전형에 지원한 원고가 외국어능력 등 충분한 수학능력를 가지고 있음에도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는 자의적으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합격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가 원고의 합격자 지위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입학지원자의 선발시험에 있어서 합격ㆍ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관계 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그것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 등 참조), 응시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 스스로가 정한 불합격처리기준에 따른 합격 또는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하여도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2,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