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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쟁점로열티가 과세대상인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5-306 | 심판청구 | 2016-11-25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5-306

제목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쟁점로열티가 과세대상인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6-11-25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쟁점물품에 수록된 영상물을 국내 TV에 방영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과 로열티는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 후 다른 물품으로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에 수록된 영상물을 그대로 방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경위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 및 국내 OOO 주식회사 등(이하 “라이센서”라 한다)과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를 통해 해외 OOO 등(이하 “해외 제작사”라 한다)이 제작한 OOO 방영할 수 있는 OOO등(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해외 제작사로부터 OOO 마스터 테이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License Fee(이하 “쟁점로열티”라 한다)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 및 목록통관신청을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권리사용료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을 <별지>와 같이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로열티는 재현생산권(복제권)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아야 한다. (가)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권리사용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통칙 30-19...7에서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현하는 데에만 사용되고 수입물품 자체가 판매되거나 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현하는 권리 이외의 판매권 등은 의미 없는 공허한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수입물품에 대한 권리사용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 부속서 제8조 제1항 (c)의 주해 제1항에서 수입국내에서 수입물품을 복제하는 권리사용료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시행령」 및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말하는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 및 ‘복제하는 권리’(이하 둘을 합하여 “재현생산권”이라 한다)는 수입국에서 수입물품을 복제하여 새로운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해당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관세평가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국내 복제물품에 관련되고 본질적으로는 수입물품에는 관련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연히 가산요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라이센서와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 단위로 해외 제작사의 OOO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그 대가로 라이센서에게 쟁점로열티(방영권료)를 지급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계약에 따라 해외 제작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방영을 위해 우리 말 더빙 또는 우리 말 자막 삽입 등 국내화 작업을 거쳐 일정 복사본을 만든 후 쟁점물품은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해외 제작사의 고안 또는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OOO 담긴 수입물품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이용하여 해외 제작사의 OOO 국내화하고 이를 국내에 방영하는 방식으로 재현하며, 쟁점물품을 복사하여 국내화 작업을 위한 편집용 테이프를 만드는 작업 이후에는 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을 라이센서에게 반납하거나 폐기하므로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제3자에게 판매되지 않으므로, 쟁점로열티는 ‘재현생산권’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하는 쟁점로열티는 가산요소인 권리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없음에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유럽연합의 공동체 관세법 제35조 제5항 (a)에 대한 EU ‘관세법 해설자료’에서 방송 목적으로 영상물을 마그네틱 테이프 또는 기타 매체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경우, 방송/배포를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은 수입물품의 ‘재현생산권’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과 같이 보아야 하므로 해당 금액이 실제지급금액과 구분되는 이상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음반제작용 마스터 디스크 등 수입된 물품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재판매(또는 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현생산권의 사용대가로서 구매자가 지불하는 로열티에는 GATT 신평가협약 제8.1조 (c) 주해 규정의 분배 또는 재판매권의 대가가 포함되지 아니함”이라고 의결(1995.9.2. 의결 제431호)함에 따라 재정경제원장은 마스터 음반에 대하여 로열티 지불금액 전체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에서는 국내 수입자가 외국에서 소프트웨어의 원판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 고객의 컴퓨터에 설치해 주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의 일부를 로열티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재현생산권의 대가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8.21. 선고 97누13115 판결). (3)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하는 쟁점로열티는 OOO 국내에서 방영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이지 쟁점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내에 수록된 OOO 구입하는 것이지 이를 담고 있는 매체를 구입한 것이 아니며, OOO 쟁점물품이 아닌 디지털 전송 등 여러 방식으로 해외 제작사로부터 도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라이센서에게 방영권료를 지급하기만 하면 그 OOO 어떠한 형태로든 받아볼 수 있어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쟁점물품OOO을 수입할 수 있으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쟁점로열티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해당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 테이프, 시디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이 수록된 쟁점물품과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 테이프를 다르게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위 조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쟁점물품과 방영권료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처분청이 제시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OOO은 방송사가 마스터 테이프를 수입하여 별도의 다른 테이프의 생산 없이 마스터 테이프를 그대로 방영한 경우를 전제로 한 유권해석으로 보이고, 해당 유권해석에서 “다른 물품에 재현한다는 의미는 영속성이 있는 다른 물품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로 판단”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마스터 테이프를 직접 방영하지 않고, 마스터 테이프를 이용하여 별도의 영속성 있는 편집용 테이프를 만든 다음 편집용 테이프를 이용하여 국내에 방영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처분청주장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로열티는 ‘재현생산권’의 대가가 아닌 ‘방영권료’이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와 체결한 쟁점계약서에서 라이센서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영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시리즈를 방영하는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허여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의 국내 방영에 대한 대가로 쟁점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쟁점로열티는 라이센서로부터 허여받은 라이센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방영권료’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관세법」상 가산요소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국내로 수입한 후, 국내에서 방영하기 위한 국내화 작업(한글화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쟁점물품을 편집용 테이프에 복사하는 등의 행위를 확대해석하여 재현생산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제8조에 대한 주해 제1항 (c)호는 수입국내에서 수입물품을 재현생산하는 권리는 로열티에 가산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으로 이를 수용하여 특정한 고안이나 창작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그 고안이나 창작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방영권(televising rights)의 사전적 의미는 텔레비전으로 ‘방송’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용어의 사전적 의미 및 권리의 실체를 살펴볼 때,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그 고안이나 창작물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재현생산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고,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19.1의 제5호에서 “유보된 권리가 포함된 물품을 획득하였다는 자체로 그들 물품을 재현하는 권리가 항상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에 그 권리는 특별한 계약을 통하여 취득된다”고 해설하고 있는바, 쟁점계약에서 청구법인은 방영권을 허여받는 조건으로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있을 뿐이며 ‘쟁점물품을 이용하여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허여받지 못하였다. 즉, 쟁점계약은 우리나라에서 수입물품에 담겨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새로운 컨텐츠를 제조(생산)하여 새로운 물품에 그것을 구현하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 수입물품에 체화되어 있는 저작물을 재생하는 권리이므로 ‘재현생산권’을 허여한 계약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쟁점로열티는 ‘재현생산권’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 (2)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쟁점로열티는 ‘재현생산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물품에 재현한다는 의미는 영속성이 있는 다른 물품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로 판단되므로 TV 방영권은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에 해당되지 않고, 마스터 테이프의 과세가격 결정시 방영권의 대가로 지급하는 License Fee는 마스터 테이프의 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며, 마스터 테이프는 권리가 제한된 상태로 판매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유권해석OOO하였다. 세계관세기구(WCO)의 관세평가 교육훈련모듈에서 새로운 OOO 수입국에서 대량으로 재생산할 의도로 수입할 경우 두 가지 종류의 로열티 지급이 이뤄지는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수입을 위해 원본에 부과되는 지급과 수입물품의 재현과 관련한 특정 형태의 로열티 및/또는 수입국의 시장에서의 소매판매에 대한 로열티가 있다고 해설하여 ‘재현생산권’은 여타의 권리와 분리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고, 특히 ‘재현생산권’이 전시·상영의 권리와 분리된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국내 실무자료OOO도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유럽연합 관세법 해설자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사항, 대법원 판례(97누13115판결) 등을 인용하며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마스터 테이프의 로열티에 대한 과세여부는 국가 조세 정책적 선택의 결과이지 법률적·관념적 당위성의 문제가 아닌바, 현실적으로 영화를 주로 수출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수출국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영화 등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비과세제도를 채택하려는 것이지 비과세가 법적·관념적으로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고, WTO 관세평가위원회에서 영화용․방영용 마스터 테이프에 대해서 비과세하겠다고 결정한 바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인용하고 있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사항은 수입한 마스터 음반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새로운 음반을 제작․판매(재현생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사안이고, 대법원 판례(97누13115판결) 역시 소프트웨어를 고객의 컴퓨터에 설치해주고 받은 대가를 ‘재현생산권’에 대한 대가로 본 판결로써 방영권에 대한 대가로 쟁점로열티를 지급하는 이 건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가 OOO 국내에 방영하기 위한 대가이고, 라이센서에게 쟁점로열티를 지급하기만 하면 어떠한 형태로던 해당 OOO 받아볼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쟁점로열티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4호에서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영상 등을 수록하고 있는 마스터 테이프 즉, 무형재산권이 구현되어 수입물품과 일체화되거나 수입물품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에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고, 쟁점물품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구매할 수 없고 공개시장에서 자유로이 구매할 수도 없어 「관세법」 제19조 제5항의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거래조건 역시 충족되므로 쟁점로열티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쟁점로열티가 과세대상인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OOO은 라이센서와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제작사로부터 쟁점물품인 국내 방송용 마스터 테이프 OOO 수입하여 국내 방송에 적합하도록 우리 말 더빙 및 한글 자막을 삽입한 후, 이를 복제하여 국내 각 지역에 소재한 OOO(이하 “OOO”라 한다)를 통해 TV 방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해외 라이센서 및 해외 제작사에게 방영권료 OOO를, 국내 라이센서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라이센서간 체결한 쟁점계약에서 쟁점물품을 이용하여 방영하는 권리 이외에 쟁점물품을 복제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OOO 특정업체가 음원이 수록된 수입 마스터 디스크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음반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에 대하여 음반 제작용 마스터 디스크 등 수입된 물품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재판매(또는 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현생산권의 사용대가로서 구매자가 지불하는 로열티에는 GATT 신평가협약(현 WTO 관세평가협약) 제8.1조 (c) 주해 규정의 분배 또는 재판권의 대가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재정경제원장은 1995.5.8. 동 의결내용을 참조하여 수입된 물품(마스터 디스크) 자체는 재현생산하는 데에만 사용될 뿐이고, 수입물품 자체가 판매되거나 분배되지 않으므로 재현하는 권리 이외의 판매권 등은 의미 없는 공허한 권리에 불과할 것이므로 해당 로열티 지불금액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OOO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럽연합의 공동체 관세법 해설자료OOO의 ‘예해’, ‘결정’ 및 ‘기타 기준’은 공동체 관세법OOO 제249조에 따라 유럽연합 관세평가위원회가 연구한 결과로서 법률상 문서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공동체 규정의 통일적인 적용과 해석을 뒷받침하는데, OOO ‘기타 기준’ 중 “자기 테이프(비디오)와 다른 전달매체에 수록된 음향과 영상기록의 관세가격 - 사례1 텔레비전 및 영화 방송망 전송용 녹화테이프”에서 방송/배포 권리의 대가에 관해서 시청각 프로그램의 구매자에 의해 지불되는 금액은 수입물품을 재현하는 복제권에 대한 지급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해당 금액이 공급되는 매체(전달매체)의 실제지급금액과 구분이 가능하다면 관세가격 결정시 이를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2008.2.5. 이 건과 같이 수입한 마스터 테이프를 편집․가공하여 국내 OOO를 통해 방영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한 사례에 대하여 다른 물품에 재현한다는 의미는 영속성이 있는 다른 물품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로 판단되므로 TV 방영권은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에 해당되지 않고, 방영권의 대가로 지급하는 License Fee는 마스터 테이프의 가격에 가산되며, 수입되는 마스터 테이프에는 저작물이 수록되어 있고, 마스터 테이프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에게 License Fee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동 License Fee는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OOO하였다. (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발간한 ‘관세평가 교육모듈 초급용’에서 “저작권”은 재생산, 복제 또는 번역과 같은 저작권자의 저작물(통상 예술적 또는 문학적)의 비인가된 사용으로부터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권리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예시로서 동영상이 기술되어 있으며, “재현할 권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종류의 로열티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수입을 위해 원본에 부과되는 지급이고 또 하나는 수입물품의 재현과 관련한 특정 형태의 로열티 및/또는 수입국의 시장에서의 소매판매에 대한 로열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19.1에서 “재현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수입물품의 물리적 재현뿐만 아니라 해당 수입물품에 체화된 발명, 창작, 생각, 아이디어를 재현하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고, 후자의 사례로서 박물관에서 축소 모형으로 재현하여 재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조각 작품, 책자로 재현하기 위하여 출판용 원고의 수입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유보된 권리가 포함된 물품을 획득하였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들 물품을 재현하는 권리가 항상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 권리는 특별한 계약을 통하여 취득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아)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에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영상물이 수록되어 있고 그 영상물을 국내에서 TV를 통해 방영하도록 하면서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어 보이므로 거래조건으로 쟁점로열티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관련한 권리사용료(저작권료)는 매우 낮은 수준의 수입가격이 아닌 쟁점로열티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계약에 재현생산에 대한 권리를 허여한다는 계약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재현생산은 수입 이후 국내에서의 별도의 추가적인 활동으로 다른 물품으로 재현(예 : 복사 후 판매)하는 경우라 할 것이나, 쟁점물품은 수록된 영상물을 그대로 방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현생산일 경우 재현되는 생산품의 수량 등을 기준으로 로열티가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쟁점로열티는 대부분 정액으로 지급되는 점, 기획재정부장관이 이 건과 사실관계 및 쟁점이 거의 동일한 사례에서 TV 방영을 재현생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지급된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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