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가합15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도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