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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19 2017나134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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