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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가합558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445,139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부터 2019. 5.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의 이유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주문 제1항 기재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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