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04.28 2020누6328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3. 결론’ 부분 제외) 기 재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 1 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 하다),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