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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1 2013노8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범행은 4개월에 걸쳐, 절도범행은 3개월에 걸쳐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금원을 변제하거나 합의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원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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