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몰수 및 7,699,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범죄사실 기재 각 매매대금보다는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군대에서 공상으로 눈을 다쳐서 부득이 하게 제대하였던 국가 유공자 (7 급) 인 점, 그 후유증으로 최근 오른쪽 눈의 망막 혈관이 터져 병원에 후송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컴퓨터 판매ㆍ수리점을 운영하면서 상당 기간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던 점, 고령의 부친을 부양해야 할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4회에 걸쳐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 받은 뒤 C에게 필로폰을 보내
매매하고, 주사기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으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소지한 것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통하는데도 가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다른 범죄로도 집행유예 1회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과 같은...